[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현직 대법관을 살해하겠다고 상습적으로 협박전화를 걸거나, 등기우편물을 보낸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L(51)씨는 2007년 11월 민사사건 판결 결과에 불만을 품고 담당재판관인 박시환 대법관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비서관에게 차마 입에 담기 힘든 흉악한 말로 살해 협박을 하는 등 지난해 2월까지 14회에 걸쳐 협박전화를 걸었다.
이뿐만 아니다. L씨는 지난해 8월 대법원으로 ‘마지막 경고’라는 제목 하에 등기우편물을 보내 박 대법관을 협박했다. 내용은 “너희들에게 마지막 경고를 보낸다. 이 경고를 장난으로 간주하여 돌이킬 수 없는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는 행동을 범하지 말기 바란다. 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가차 없이 처단할 것이다”라고 적혀 있었다.
또 9월에도 대법원으로 “나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그리고 사법정의를 위해 거꾸로 뒤집혀진 대한민국의 법치를 바로잡기 위해 가장 단호하고 끔찍한 방법으로 너를 처단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적힌 등기우편물을 보내 박 대법관을 협박했다.
한편, Y(60)씨는 L씨가 재판결과에 불만을 품고 대법관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있다는 사실과 박 대법관뿐만 아니라 그 가족도 대법원 경비관리대 직원들의 경호를 받고 있고, 그로 인해 L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Y씨는 지난해 9월 3회에 걸쳐 박 대법관의 집 주변을 돌면서 집을 경호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근무상황을 파악해 L씨에게 알려 줘 L씨를 도피하게 했다.
결국 L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Y씨는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박창제 판사는 지난달 22일 L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고, 그러자 L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한편 공범 Y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L씨의 범행은 대법관인 피해자에게 그가 담당하는 사건의 재판진행에 압력을 행사하거나 재판결과에 불만을 갖고 여러 차례 반복해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가 승패를 조작한 판결을 했고, 자신의 행위는 정당행위나 저항권 등의 행사로서 정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재판 불만 품고 ‘대법관 살해’ 협박범 징역 2년
박창제 판사, 12회 협박 전화 걸고…2회 등기우편물로 살해 협박 기사입력:2009-08-19 1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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