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친딸 강제추행 50대 징역 2년

수원지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 적용 기사입력:2009-08-18 12:18:29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신용석 부장판사)는 최근 여고생 친딸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로 구속 기소된 K(5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K씨의 처는 딸을 낳은 후 10개월 만에 집을 나갔다. 이후 K씨의 딸은 친족의 집 또는 보육원에서 생활해 왔고, 고등학교에 다닐 무렵 잠시 K씨와 생활하다가 남자를 따라 가출한 후 지난 4월26일 집에 돌아왔다.

그러자 이틀 뒤 K씨는 화성시 동탄면 자신의 집에서 딸(17)에게 “너 어렸을 때 아빠랑 같이 잤으니까 오랜만에 안방에서 같이 자자”라며 힘으로 반항을 억압하며 강제로 추행했다.

계속 딸이 거부하자 K씨는 이전에 딸이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갖고 낙태한 경험이 있는 것을 구실로 딸에게 “왜 걔는 되고, 나는 안 되냐. 다시 그런 일 있을까 봐 예방하는 거야”라며 변태적인 방법으로 성폭행을 저질렀다.

한편, K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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