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 경찰관 치고 도주한 20대 징역 10월

최진영 판사 “사고 위험성 높은 행동…실형 선고 불가피” 기사입력:2009-08-18 11:51:51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자 승용차로 경찰관을 치고 달아나다 붙잡힌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L(26)씨는 지난 5월31일 오후 5시30분께 승용차를 운전해 충남 계룡시 두마면을 지나다가 순찰차량에 탑승 중인 경찰관들로부터 벌금 수배자이며 무면허 운전자임이 확인돼 정지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여러 번의 무면허 운전 전력 때문에 구속될 수 있다고 생각한 L씨는 경찰관들의 정지요구에 응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다가 대전시 유성구 방동 저수지 부근에서 추격해 온 순찰차량에 가로막혀 정차했다.

이때 경찰관이 L씨의 승용차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유리창을 두드리며 하차할 것을 요구했으나, L씨는 갑자기 경찰관 쪽으로 핸들을 돌려 차량으로 경찰관을 치고 도망쳤다. L씨의 도주 행각은 20분 만에 체포돼 끝났다.

결국 L씨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대전지법 논산지원 최진영 판사는 최근 L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최근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지난 5월27일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상태였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했고, 더군다나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될 상황이 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 도주하면서 공무집행방해죄의 범행도 저질렀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약 20분 정도의 도주 과정에서 시속 120~130km가 넘는 과속 운전과 신호를 무시하면서 질주를 하는 과정에서 순찰차를 손괴하기도 했는데, 이는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행동이었다”고 지적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타이어 펑크가 나지 않았다면 계속 도주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10회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던 L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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