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원 집행관 등이 보는 앞에서 흉기로 자신의 사무실 경리직원이었던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자영업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2)씨는 지난 3월6일 오후 1시30분께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자신의 인테리어 사무실에 있었다.
그런데 자신의 사무실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했던 H(41,여)씨가 법원 집행관과 함께 찾아와 집행관에게 임금채권을 기초로 A씨의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집행을 지시하자 순간 격분했다.
이에 A씨는 사무실 책장에 보관하고 있던 흉기를 꺼내 H씨의 가슴을 3회 찔러 결국 숨지게 했다.
결국 A씨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태수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회사 경리직원이었던 피해자의 강제집행신청으로 회사 유체동산에 대해 압류집행이 실시되자, 피해자에 대한 배신감으로 법원 집행관 등이 있는 현장에서 흉기로 수회 찔러 살해한 방법 자체도 잔인할 뿐만 아니라 범행동기 또한 일반인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의 정당한 강제집행신청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점에서 국가의 사법질서 전체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점 등에서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이전부터 중등도 우울증 등으로 상당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다가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집행관 보는 앞에서 경리직원 살해 40대 중형
안산지원 “징역 12년…범행방법 잔인하고 범행동기 납득 못해” 기사입력:2009-08-17 22: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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