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살하려는 여성들을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하고, 자살을 도우려했던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J(33)씨는 지난 4월23일 포털사이트에 자살을 하고 싶다는 글을 올린 K(19,여)양에게 인터넷 ‘쪽지’ 형태의 메시지를 보내 함께 동반자살을 할 것처럼 속여 서울 서초동에 있는 한 모텔로 K양을 유인했다.
그런 다음 K양에게 술을 먹이고 “죽어서 처녀귀신이 되면 안 된다. 죽기 전에 마지막이니 상관없지 않느냐”라며 K양이 거절함에도 강제로 강간했다.
J씨는 또 다음날인 23일에는 자살하고 싶다는 여고생 A(17)양을 같은 방법으로 모텔로 유인한 다음 강간했다.
뿐만 아니라 자살하는데 도와달라는 B(여)씨에게 ‘공기주입주사’ 방식으로 자살을 도우려하다가 주사바늘을 꽂을 혈관을 찾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결국 J씨는 강간, 촉탁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고, 서울중앙지법 제26형사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최근 J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살과 관련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들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들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비록 피해자들의 부탁이 있었다고는 하나 피고인의 행위는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존엄한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여긴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또 “게다가 피고인은 저항할 능력이 미약한 젊은 여성들인 피해자들이 자살을 시도하자 이를 이용해 강간하고 상해까지 입혀,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함에도 피해배상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죄질이 아주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A양이 입은 상해 정도는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J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동반자살로 유인해 성폭행 30대 징역 6년
서울중앙지법 “죄질 아주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커” 기사입력:2009-08-14 18: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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