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와 다투다 목 졸라 살해한 남편 징역 7년

의정부지법 “엄벌 필요하나, 뇌졸중으로 건강 좋지 않은 점 참작” 기사입력:2009-08-14 16:29:34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처와 다투다가 욕설과 자신을 무시하는 말에 격분해 처의 목을 졸라 살해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P(54)씨는 처인 A(50,여)씨와 가정불화가 심해 이혼을 거론하며 자주 다퉈왔다.

그러던 중 지난 5월12일 구리시 수택동 자신의 집 거실에서 처와 뜨거운 물을 틀었는지 여부를 놓고 다투게 됐다.

이날 A씨로부터 “병신 짓을 하고 있네. 미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듣자 화가 난 P씨는 “이혼하고, 재산분할로 집을 팔아 절반을 달라”고 말했으나, A씨로부터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격분한 P씨는 A씨의 목을 졸랐고, A씨가 살려달고 애원했으나, 신고할 것이 두려워 처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말았다.

결국 P씨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임동규 부장판사)는 최근 P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처인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했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다가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뇌졸중으로 인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P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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