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뿔나게 만든 상습음주운전자 법정구속

이계정 판사 “더 이상 선처할 수 없다…음주운전에 경종” 기사입력:2009-08-14 12:56:46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음주운전을 할 때마다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30대에게 법원이 “더 이상 선처할 수 없다”며 법정 구속으로 엄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H(36)씨는 지난 4월29일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서귀동에서 약 500m 가량을 음주운전을 했다.

결국 H씨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제주지법 형사1단독 이계정 판사는 최근 H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4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때마다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반복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법원이 더 이상 선처를 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다만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 등을 참작해 징역 6월을 선고하되, 상습적인 음주운전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의미에서 법정 구속한다”고 판시했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12.37 ▲104.16
코스닥 837.65 ▲10.78
코스피200 1,088.61 ▲17.4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829,000 ▲452,000
비트코인캐시 374,000 ▼1,100
이더리움 3,511,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10,940 ▼60
리플 1,996 ▲4
퀀텀 1,191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871,000 ▲470,000
이더리움 3,512,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10,940 ▼40
메탈 326 ▼4
리스크 136 0
리플 1,994 ▲2
에이다 299 ▲2
스팀 6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840,000 ▲450,000
비트코인캐시 374,200 ▼900
이더리움 3,509,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0,950 ▼60
리플 1,995 ▲4
퀀텀 1,208 0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