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의 친딸을 3회에 걸쳐 성폭행 범행을 일삼은 40대에게 법원이 반인륜적인 범행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4년과 개인신상정보 공개를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K(45)씨는 2005년 8월 인천 강화군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친딸인 A(13)양이 자신의 팔을 베고 TV를 보고 있는 도중 몸을 더듬으며 강제로 추행했다.
특히 K씨는 2007년 9월 A양의 할머니 집에서 A양의 엄마가 잠깐 외출한 사이에 딸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며 겁이 난 딸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강간했다. K씨는 이외에도 1회 더 강간 범행을 저질렀다.
결국 K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K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또 5년간 개인신상정보를 열람에 제공하라고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아버지로서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자신의 성욕을 만족시키기 위한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반인륜적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줬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인에 대해 작량감경을 한 범위 내에서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K씨는 이번 판결에 불고해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친딸 3회 성폭행 파렴치한 40대 징역 4년
인천지법 “반인륜적인 범행으로 비난가능성 매우 커” 기사입력:2009-08-14 11: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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