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당장 청탁 현안이 없더라도 앞으로 문제가 생기면 동료에게 부탁해 잘 봐주겠다며 공무원이 ‘보험성’ 뇌물을 요구한 경우 ‘알선뇌물 요구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울 중구청 세무공무원인 C(45)씨는 유흥주점 업주 K(45)씨에게 “사장님이 운영하는 유흥주점 영업과 관련해 세금 문제나 영업 허가 등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담당공무원에게 부탁해 도움을 줄테니 그 대가로 1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결국 C씨는 알선뇌물요구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6형사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지난 1월 C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구청에서 세금부과 업무를 담당하면서 자신이 먼저 유흥주점 업주에게 뇌물을 요구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요구한 돈의 액수도 작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정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뇌물을 수수하지는 않았고, 14년 동안 공직에 근무하면서 성실하게 근무해 표창을 받기도 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C씨는 “K씨에게 1000만원을 요구하는 명목이 어떠한 사항의 알선에 관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특정된 바 없으므로 알선뇌물요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항소했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창석 부장판사)는 지난 4월 알선뇌물요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1심 판결을 깨고 C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K씨에게 1000만원을 요구한 명목은 ‘앞으로 생길 지도 모르는 세금 문제나 영업허가 문제 등에 관해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정도의 상대방의 막연한 기대감’을 전제로 한 것이고, 당시 알선할 사항이 구체적으로 특정됐다거나 알선으로 해결해야 할 현안이 존재하지 않아 알선뇌물요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제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세무공무원 C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알선행위는 현재가 아니라 장래의 것이라도 무방하므로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뇌물을 요구할 당시 반드시 상대방이 알선으로 해결을 도모해야 할 현안이 존재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는 내용 자체로 알선할 사항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것임이 명백하며, 뇌물 요구의 명목도 알선에 관련된 것임이 구체적으로 나타났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이를 가리켜 단지 K씨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잘 보이면 유흥주점 영업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어 알선뇌물요구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알선뇌물요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알선뇌물요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해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해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덧붙였다.
대법, ‘보험성’ 금품 요구도 알선뇌물요구죄
당장 청탁 현안 없더라도 ‘동료’ 거론하는 것만으로도 ‘알선’ 특정 기사입력:2009-08-13 15: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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