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내 병원으로 정신적 피해…위자료 패소

김경애 판사 “사체와 중환자 운반…수인한도 넘는 불법행위 아니다” 기사입력:2009-08-12 18:20:16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오피스텔 입주자가 같은 건물 1∼2층에 위치한 병원의 중환자나 사체 운반 등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A오피스텔 1∼2층에는 B노인요양병원이 있다.

그런데 8층과 14층에 각 1호실을 소유한 C씨와 H씨는 “수시로 환자들이 병원 구급차에 실려 올 때 참을 수 없을 정도의 소음을 발생시키고, 사체나 중환자를 오피스텔 중앙현관을 통해 운반해 입주자들에게 모두 노출시키며, 환자들이 수시로 괴성을 지르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일반인들이 직접 보기를 꺼려하는 입원환자들이 오피스텔 주위를 빈번히 통행하도록 방치하고 있고, 소독약 냄새를 제거하는 조치도 하지 않으며, 모포·시트·환자복 등 각종 오물이 묻어 있는 병원세탁물을 입주자들이 보도록 운반하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대전지법 민사16단독 김경애 판사는 최근 C씨와 H씨가 B노인요양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이들이 제기한 위자료는 각 300만원씩.

김 판사는 먼저 “병원 측이 수시로 환자들이 구급차에 실려 올 때 참을 수 없을 정도의 소음을 발생시키고, 환자들이 괴성을 지르는 것을 방치하고 있으며, 소독약 냄새를 제고하는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은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 병원은 병상수가 79개에 평균 내원환자가 30명 정도에 불과한 점, 병원에서 지난해 총 34명의 환자가 사망했고 그 경우 입주자들의 피해를 우려해 입주자들의 왕래가 적은 새벽 및 늦은 저녁시간을 이용해 사체를 운반하고 있으며, 운반횟수도 한달에 2∼3회 정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또 병원 입원환자들이 오피스텔 정문이 아니라 주로 병원정문 옆모퉁이나 후문 쪽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사체나 중환자의 운반행위, 입원환자들이 오피스텔 주변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는 행위, 모포·시트·환자복 등의 병원세탁물을 운반한 행위가 원고들의 수인한도를 넘는 불법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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