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니 상습폭행 60대 며느리 징역 8월

왕해진 판사 “화해 기회 주기 위해 법정 구속하지 않아” 기사입력:2009-08-12 17:11:38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고령의 시어머니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60대 며느리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의사를 밝히면서도, 향후 피해회복 및 화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S(61·여)씨는 2004년 5월 경산시 사동 자신의 집에서 살림살이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로 가방으로 시어머니인 K(86)씨의 얼굴을 때리며 학대하기 시작했다.

이후 S씨는 종종 주먹으로 시어머니의 얼굴 등을 때려 수 차례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혔고, 심지어 지난 1월에는 진공청소기로 시어머니의 얼굴을 때리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월10일에는 시어머니의 귀를 잡아당기고 얼굴에 방향제를 뿌리고 몸을 마구 때리는가 하면, 지난 2월에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안 눌렀다는 사소한 이유로 얼굴을 때리고 밀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결국 S씨는 존속상해, 존속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대구지법 형사8단독 황해진 판사는 최근 S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왕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은 며느리인 피고인이 시어머니인 피해자에게 장기간에 걸쳐 수회 상해 또는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범행방법과 죄질이 극히 불량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왕 판사는 다만 “피고인의 범행이 시댁식구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현재 남편과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되,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아 향후 피해회복 및 화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S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반면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12.37 ▲104.16
코스닥 837.65 ▲10.78
코스피200 1,088.61 ▲17.4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829,000 ▲452,000
비트코인캐시 374,000 ▼1,100
이더리움 3,511,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10,940 ▼60
리플 1,996 ▲4
퀀텀 1,191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871,000 ▲470,000
이더리움 3,512,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10,940 ▼40
메탈 326 ▼4
리스크 136 0
리플 1,994 ▲2
에이다 299 ▲2
스팀 6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840,000 ▲450,000
비트코인캐시 374,200 ▼900
이더리움 3,509,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0,950 ▼60
리플 1,995 ▲4
퀀텀 1,208 0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