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회 음주운전자 법정구속…따끔한 훈계도

윤태식 판사 “건강 좋지 않을수록 더욱 음주운전 말아야” 기사입력:2009-08-12 16:22:02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3회나 음주운전을 한 40대에게 법원이 법정 구속으로 엄단했다. 특히 간이 좋지 않아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게 나왔다는 주장에 대해 건강이 좋지 않을수록 더욱 음주운전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며 따끔하게 훈계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49)씨는 2006년 2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 외에도 동종 범죄 전력이 2회나 있었다.

그럼에도 김씨는 지난 3월5일 오후 5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화물차를 운전해 경기도 남양주시 전건읍 도로를 가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J(50)씨의 화물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J씨와 함께 타고 있던 처는 각각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결국 김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윤태식 판사는 최근 김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윤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야기했다”고 밝혔다.

또 “교통사고의 유형이 중앙선 침범으로서 피해자들에게 무척 위험한 상황이었던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들과 별도로 합의하는 등 용서를 구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비록 당시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윤 판사는 피고인에게 일침도 가했다. "피고인은 당시 음주수치가 0.262%나 되는데, 자신의 간이 좋지 않아 적은 음주량에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게 나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간의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적은 음주량에도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더욱 더 음주운전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훈계했다.

한편, 김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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