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76세 할머니 강제추행 40대 집행유예

울산지법 “죄책 가볍지 않으나, 우울증 앓고 있는 점 등 참작” 기사입력:2009-08-12 14:38:19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이 세를 들어 살던 집에 들어가 집주인이었던 76세 할머니를 강제로 추행한 40대에게 법원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L(46)씨는 지난 3월4일 양산시 교동에 있는 A(76,여)씨의 집 근처에서 술을 먹던 중 자신이 2007년 5월부터 몇 달간 세를 들어 산 적이 있는 A씨의 집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A씨를 힘으로 제압한 뒤 강제추행했다.

그 과정에서 A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범행 후 L씨는 부엌에서 쌀 5kg을 훔쳐 달아났다.

결국 L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상해), 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최주영 부장판사)는 최근 L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76세의 고령으로 만성 신부전증 환자인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알코올 중독과 그로 인한 신경마비 및 당뇨병,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 당시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과거 자신이 살았던 집에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점, 추행 및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고 덧붙였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12.37 ▲104.16
코스닥 837.65 ▲10.78
코스피200 1,088.61 ▲17.4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829,000 ▲452,000
비트코인캐시 374,000 ▼1,100
이더리움 3,511,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10,940 ▼60
리플 1,996 ▲4
퀀텀 1,191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871,000 ▲470,000
이더리움 3,512,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10,940 ▼40
메탈 326 ▼4
리스크 136 0
리플 1,994 ▲2
에이다 299 ▲2
스팀 6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840,000 ▲450,000
비트코인캐시 374,200 ▼900
이더리움 3,509,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0,950 ▼60
리플 1,995 ▲4
퀀텀 1,208 0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