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혼자 사는 60대 할머니의 집에 들어가 강제로 추행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L(55)씨는 2006년 11월 주거침입강간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지난해 3월 출소했다.
그럼에도 L씨는 지난 5월15일 오후 11시경 김천시 부곡동 S(68,여)씨의 아파트 현관문이 열려진 것을 알고 안방까지 침입해 잠을 자고 있던 S씨를 강제로 추행했다.
이로 인해 L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부(재판장 최월영 부장판사)는 최근 L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60대 할머니 강제추행 50대 징역 2년
김천지원 “우발적 범행이고 잘못 깊이 뉘우쳐” 기사입력:2009-08-11 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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