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절도죄로 복역하고 출소한지 불과 13일 만에 또 아파트 빈집들을 털며 437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2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L(26)씨는 2006년 2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절도죄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2008년 9월9일 출소했다.
그럼에도 L씨는 출소한 지 불과 13일 뒤인 9월22일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H씨의 아파트 앞에서 초인종을 눌러 빈 집임을 확인한 다음 방범창살을 구부러뜨려 떼어내고 들어가 15돈 금팔찌 1개, 금반지 3개, 고가 명품시계 2개 등 총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났다.
L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서울과 광명시, 안양시 일대를 돌며 3일 동안 빈집 5곳을 털며 총 437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결국 L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서울중앙지법 제28형사부(재판장 김기정 부장판사)는 최근 L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출소 후 불과 13일 만에 절도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고, 불과 3일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동종 범행을 수회 반복한 점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L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출소 13일 만에 또 상습 절도 20대 엄벌
서울중앙지법 “징역 4년…죄질 좋지 않아 중형 선고 불가피” 기사입력:2009-08-11 18: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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