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유학원 원장에게 외국 대학의 불법 입학을 의뢰하면서 원장의 실수로 입학이 성사되지 않으면 돈을 돌려받기로 약정했는데, 의뢰인이 먼저 철회하는 경우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중국으로 유학을 간 박OO(29)씨는 2006년 3월 서울 종로에 있는 S유학원 김OO(36) 원장을 통해 중국의 한 의대에 입학하려 했다. 박씨와 김 원장은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조건에는 김 원장이 학교에 입학시켜 주지 못할 경우 받은 돈을 모두 환불한다는 것이었고, 박씨는 김 원장의 요구에 따라 수차례에 걸쳐 16만위안을 건넸다.
그런데 박씨는 2006년 12월 대학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입학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얻자 김 원장에게 수수료 환불을 요구했고, 김 원장이 이를 거절하자 2048만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한편, 박씨는 김 원장을 사기죄로 형사고소했으나, 검찰은 무혐의처분을 내렸다.
대전지법 민사16단독 김경애 판사는 최근 박씨가 김 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이 사건 대학 예과반과 본과반 입학이 정상적인 학교 규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뤄지는 것임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에게 입학의뢰를 한 것이고, 또 피고가 원고의 입학을 확정적으로 시켜줄 수 없다는 점이 드러나기 이전에 먼저 약정의 철회를 요구한 것인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의 귀책사유로 원고의 학교 입학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불법입학 의뢰 후 철회 땐 수수료 환불 안 돼
김경애 판사 “입학 불가 확정되기 전에 본인이 먼저 철회해” 기사입력:2009-08-11 15: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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