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살면 감정평가사 응시제한 규정 합헌

헌재 “최소한의 준법의식을 구비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정당” 기사입력:2009-08-11 13:21:24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감정평가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관련 법률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005년 뇌물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된 이OO씨는 교도소 내 사이버교육 과정을 통해 감정평가사 시험을 준비해 2006년에 응시했으나 불합격했고, 이듬해 다시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2007년 감정평가사의 결격사유를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자 직업 선택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1일 이씨가 낸 헌법소원에 대해 “청구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감정평가사는 국민의 법률관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전문직이므로 감정평가업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뒷받침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감정평가업무의 적법성, 공정성, 윤리성 등이 확보되어야 하는 만큼 감정평가사에게 일정한 자질을 요구하는 것은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그 자질로서 법률조항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감정평가사의 결격사유자로 규정함으로써 최소한의 준법의식을 구비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감정평가사와 마찬가지로 업무의 적법성, 윤리성, 공정성 등이 요구되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변리사, 법무사의 경우에도 유사한 결격사유를 두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위법행위라고 법관이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는 매우 명백한 기준을 내세워 감정평가사의 자격요건을 정한 입법자의 선택이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감정평가사의 결격사유로 규정한 것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정도로 입법재량을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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