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위자료 어른보다 어린이에게 더 줘야

이옥형 판사 “아동은 기본권 침해의 정도는 성인보다 더 커” 기사입력:2009-08-10 22:10:50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교통사고 피해 아동에게는 어른보다 많은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와 향후 이와 관련된 소송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A양은 네 살이던 2005년 8월 서귀포시 상효동 자신의 집 주택가 왕복 2차로 도로 가에 주차된 부모의 차 근처에서 외출하기 위해 오빠와 함께 미리 나와 놀다가 마침 지나가던 승용차에 치여 뇌손상 등 중상을 입고 서울의 대형병원 등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A양은 입원치료 기간 중 자발적인 호흡이 불가능해 하루 24시간 인공호흡기를 끼고 치료를 받았고, 폐렴, 방광염, 간기능 저하, 욕창 등에 대한 검사와 치료 등을 받던 2007년 9월 사고로 인한 합병증의 하나인 폐렴이 원인이 돼 패혈증으로 사망하고 말았다.

한편 사고 차량이 가입한 S화재보험사는 A양의 치료비 명목으로 1억8862만원, 손해배상 선급금 명목으로 1억 6500만원을 지급했다.

이에 A양의 부모가 S화재보험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반면 S화재보험은 손해배상금으로 7000만원이 더 지급했다며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낸 사건.

서울중앙지법 민사66단독 이옥형 판사는 지난달 7일 A양의 사망에 대해 위자료 1억원을 책정한 뒤 S화재보험은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치료비 등을 제외하고 7800만원을 더 줘야 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특히 재판부는 사고로 인한 아동과 미성년 청소년의 신체적 장애, 사망에 따른 위자료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 특별한 취급이 요구된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재판부는 “아동이 사고로 인해 신체적 장애, 생명의 침해를 받을 경우에 ▲아동이 몸과 마음이 미성숙한 상태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점 ▲신체의 손상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크고 그 적응에 있어서 성인보다 더 어려움을 겪을 것이 예상되는 점 ▲성인보다 더 오랜 기간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점 ▲성인이 아동기 또는 청소년기에 이미 누렸을 생활을 기쁨(가족관계, 친구관계, 학교생활 등)을 상실한다는 점 등에 비춰 기본권 침해의 정도는 성인보다 더 크다”고 밝혔다.

또 “아동은 헌법적 기본권으로서 학습권(학습권 향유를 토대로 세계관을 형성하고 장래 종사할 직업을 결정하고 그에 필요한 자질을 키울 수 있는 것이어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연결)을 갖고 있는데, 사고로 인한 아동의 신체적 장애, 생명의 침해는 학습권의 중대한 침해를 가져오고, 경우에 따라서는 회복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회복이 어려울 수도 있고, 회복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아동과 그 부모에게 더 많은 비용과 노력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아동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서 아직 직업적 적성과 소질, 가능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률적으로 최소한의 수입(일용노임)을 얻을 것을 전제로 일실수입을 산정하는데, 이는 공평한 손해의 부담이라는 측면에서 피해자인 아동에게 가혹하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아동의 일실수입 산정은 성인이 되는 20세 이전까지 일실수입을 인정하지 않고 만 20세를 기산점으로 하여 만 60세까지를 가동연한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성인과 비교했을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것까지 더해 아동의 연령이 어리면 어릴수록 일실수입액이 적어져서 성인에 비해 매우 불리한 결과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따라서 이 같은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면 현행 손해배상법의 체계상 아동을 성인보다 유리하게는 못할 지라도 불리하게는 취급하지 않아야 하므로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을 통해 아동의 실질적 보호를 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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