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골목길 여성들 노린 성폭행범 징역 2년

인천지법 “10일 동안 4건이나 집중적으로 범행해 엄벌” 기사입력:2009-08-10 16:58:58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불과 10일 동안 새벽에 골목길을 가는 여성을 4명이나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P(26)씨는 지난 4월22일 새벽 1시경 여자친구와 헤어진 후 여성과 성관계를 하고 싶어 새벽시간에 골목길에 혼자 걸어가는 여성을 상대로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P씨는 부평에 있는 한 공원 골목길에서 버스에서 내려 혼자 걸어가는 A(24,여)씨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마구 때려 반항을 억압한 뒤 강간하려 했으나 A씨가 지명을 지르며 밀치고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 과정에서 A씨는 3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또 4월27일 새벽 2시경에도 인천 부평구 십정동의 한 골목길에서 B(37,여)씨를 뒤따라가 껴안고 목을 졸라 넘어뜨린 뒤 강간하려 했으나 B씨의 비명 소리를 듣고 나온 인근 주민들에게 발각돼 미수에 그쳤고, B씨는 이 과정에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한편, P씨는 이들 외에도 2건이나 더 성폭행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해자들과 합의해 공소취소가 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P씨는 강간상해 등으로 기소됐고,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P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야간에 힘없는 여성 피해자들을 뒤따라가 강간을 시도하면서 그 과정에서 A씨와 B씨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데다가 이 사건 범행들과 같이 기소된 강간미수 2건이 각각 피해자와 합의해 공소취소가 됐으나 피고인이 10일이라는 단기간 내에 4건의 성폭행 사건을 집중적으로 저지른 점 등에 비춰 보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B씨와 합의하고 A씨를 위해서는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강간 범행 자체가 미수에 그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P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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