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애인을 살해 한 후 사체를 갈대밭에 버리며 범행을 은폐하려 하고, 그것도 모자라 피해자의 예금통장에서 거액을 인출한 30대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K(33)씨는 강남의 유흥주점에 드나들면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A(27,여)씨를 알게 돼 2007년 1월부터 사귀기 시작했는데 A씨가 애초 알던 것과는 달리 K씨가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난 후 금전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으면서 사이가 안 좋아졌다.
그러던 중 2007년 4월 K씨는 A씨와 금전문제도 또 다퉜고, A씨가 헤어지자는 말에 K씨는 무릎을 꿇고 계속 사귀자고 간청했으나 계속 헤어지자며 무시하자, 순간 격분해 A씨를 마구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했다.
또 K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사체를 여행용 가방에 넣어 자신의 승용차에 싣고 경기도 화성의 갈대밭에 버렸다.
뿐만 아니라 K씨는 다시 범행 현장으로 돌아와 피해자의 예금통장을 갖고 나와 1억 6000만원이 넘는 예금을 인출하기도 했다.
결국 K씨는 살인, 사체은닉,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신용석 부장판사)는 최근 K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애인 관계였던 피해자와 다투던 중 발생한 것이기는 하나, 피해자를 수 차례 폭행한 후 완전히 숨이 끊어질 때까지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범행 방법이 잔혹하다”고 밝혔다.
또 “게다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음에도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으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 후 사체를 은닉하고, 피해자의 도장과 통장 등을 사용해 예금을 인출하는 등 살인 범행 후의 추가 범행들도 죄질이 중해 엄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K씨는 12회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이 같이 판결이 나자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반면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다.
애인 살해 뒤 사체 은닉한 30대 무기징역
수원지법 “범행 잔혹한데 추가 범행까지 저질러 죄질 중해 엄벌” 기사입력:2009-08-10 14: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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