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배심원 의견 존중합니다…검사 항소 기각”

정신질환 처 살해한 남편 항소심도 징역 2년6월 기사입력:2009-08-07 16:30:43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구고법이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을 존중해 오랫동안 정신질환을 앓아 온 처를 살해한 남편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1심 형량은 적정하다며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00년 8월 K(37,여)씨와 결혼해 2녀를 둔 부부였지만 K씨는 혼인 전부터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특히 수개월 전부터는 정신질환 증세가 심해져 A씨를 비롯한 가족들 및 이웃들과의 불화가 발생하는 등으로 가정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 2월27일 K씨는 남편인 A씨의 직장에 따라가 다른 직원들의 출근카드를 찢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A씨는 K씨를 데리고 자신의 아버지 묘소에 가게 됐다.

그곳에서 A씨는 조수석에 앉아 있는 아내에게 병원에 입원해 정신질환 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했으나 K씨가 완강히 거부하자 순간적으로 그동안 쌓여왔던 감정이 폭발해 “치료를 받지 않을 바에는 같이 죽자”며 집에서 가지고 온 농약병을 K씨에게 줬다.

이때 K씨가 안전벨트를 자신의 목에 감으면서 “이렇게 죽겠다”고 말하자, A씨는 K씨가 앉아 있는 좌석 등받이를 뒤로 젖힌 다음 양손으로 K씨의 뒤에서 목이 감긴 안전벨트를 잡아당겨 살해했다.

이 살인 사건은 A씨의 신청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고, 1심인 대구지법은 지난 5월 배심원들이 제시한 평균 형량 2년5월을 참작해 A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자신도 자살하려 했으나 노모와 어린 자녀들 생각에 차마 실행에 이르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진실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그동안 도정공장에서 월급 150만원을 받고 일하면서 정신질환을 앓아온 처인 피해자를 돌보고 노모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며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해 온 점, 피해자의 언니를 비롯한 피고인의 친지와 직장동료 및 마을주민 700명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이 참작됐다.

그러자 검사는 살인죄의 법정형이 징역 5년 이상이고 전형적인 살인사건인 점에 비춰 1심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나,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임종헌 부장판사)는 7월30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피고인이 8년을 함께 살아온 처를 살해한 것으로서, 정신질환을 앓아온 피해자를 부양해야 하는 남편으로서의 부양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살해에 이른 점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혼인하기 전부터 정신분열 증세가 있어 여러 차례 입원치료를 받아 왔고, 이 사건 수개월 전부터는 정신분열 증세가 심해져 피고인을 비롯한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ㆍ육체적 고통과 가정생활에서의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여겨진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남은 가족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언니는 ‘여동생의 정신질환으로 인해 그 동안 고통 받았을 피고인을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고 피고인에게 어떠한 처벌도 원치 않는다’고 진술했고, 피고인의 친지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1심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대구고법은 “이 사건 범행은 전형적인 살인사건임에 비춰 1심 형량이 가볍다고 볼 여지도 상당히 있지만,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이 제시한 양형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검사의 양형 부당 항소를 기각한 사건”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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