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납치해 4000만원 요구한 30대 엄벌

대구지법 “징역 5년…자녀 안전 요구하는 부모 심정 이용해 죄질 나빠” 기사입력:2009-08-07 15:09:19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초등학교 1학년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처럼 속여 유인한 뒤 차량에 태워 시골마을 폐가로 데려간 다음 4000만원을 요구하는 협박전화를 건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J(37)씨는 비료판매를 위한 영업활동을 했으나 영업이 부진했고, 거주하는 집세를 내지 못해 보증금에서 공제되고 있었고, 신용카드 연체대금 1300만원, 은행대출금 2000만원 등을 상환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봉착하자 어린이를 유괴한 뒤 그 부모를 협박해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J씨는 지난 5월11일 오전 8시40분께 대구 수성구 △△초등학교 뒤편 노상에 자신의 승용차를 주차해 두고, 유괴할 어린이를 물색하다가 등교하던 A(8)군에게 “야 꼬맹아, 차에서 무거운 물건을 내려야 하는데, 내가 가방을 들고 있어서 그러니 네가 차 안에서 좀 꺼내 줄래”라고 부탁했다.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은 A군이 차 안으로 몸을 넣는 순간 J씨는 뒤에서 A군을 밀어 넣은 후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라며 손으로 입을 막고, 청테이프로 입과 눈을 가리고, 손과 발을 묶어 차 바닥에 눕힌 뒤 승용차를 운전해 경산시 남천면의 한 폐가로 데려가 감금했다.

그런 다음 J씨는 이날 4시경 대구 수성구 매호동 공중전화에서 A군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아이의 몸값으로 4000만원을 요구하는 등 4회에 걸쳐 협박전화를 걸었다.

결국 붙잡힌 J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약취 유인) 혐의로 기소됐고,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임상기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8세인 피해자를 유괴해 폐가에 감금한 다음 피해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부모의 심정을 이용해 다액의 대가를 요구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별다른 신체적 위해를 가하지 않았고, 피해자 부모에게 전화를 걸러 나간 사이 피해자가 감금장소에서 스스로 탈출해 제3자의 의해 발견돼 당일 무사히 귀가한 점, 피해자의 부모와 원만히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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