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군에 입대하기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규정한 군사법원법 관련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현역병으로 입대한 A씨는 군에 입대하기 전에 강간을 했다는 이유로 소속부대의 보통군사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고등군사법원에 항소했다.
그러면서 A씨는 “군 입대 전 저지른 범죄에 대해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규정하고 있는 군사법원법 조항이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고,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6일 이 사건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군대는 각종 훈련 및 작전수행 등으로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집단적 병영생활 등 군대의 특수성으로 인해 일단 군인신분을 취득한 군인이 군대 외부의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군대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하고, 현실적으로도 군인이 수감 중인 상태에서 일반법원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동행ㆍ감시자 등의 지원이 필요해 상당한 인력ㆍ비용 및 시간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사정은 군인신분 취득 이후에 죄를 범한 경우와 군인 신분을 취득한 자가 군 입대 전에 범한 죄에 대해 재판을 받는 경우에 다르지 않으므로, 군인신분취득 전에 범한 죄에 대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나아가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하고, 궁극적으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최종적인 재판이 보장돼 있으며, 군사법원에 관한 내부규율을 정함에 있어서도 대법원이 종국적인 관여를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군사법원의 재판권과 군인의 재판청구권을 형성함에 있어 그 재량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입대 전 저지른 범죄 군사재판 받는 규정 합헌
헌법재판소 “궁극적으로 법관에 의한 최종적인 재판 보장돼 있어” 기사입력:2009-08-06 15: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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