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범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은 정당

대법 “재범 위험성 있는 경우 전자발찌 명령은 옳다” 기사입력:2009-08-06 13:59:17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성폭력범죄자에게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한 조치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K(63)씨는 지난해 7월 대구 서구 비산동 자신의 집에서 이웃집에 살던 A(11,여)양이 놀러 와 텔레비전을 함께 보던 중 자신의 무릎에 앉힌 뒤 추행하는 등 이웃에 사는 11세 여자 어린이 2명과 9세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했다.

K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재형 부장판산)는 지난 2월 K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또 K씨에 대한 개인신상정보를 5년간 열람에 제공할 것과 3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발찌’ 부착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당시의 행동, 범행 방법 및 경위, 현재의 태도, 범행의 횟수, 나이 어린 미성년자에 대한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에 관한 법률(일명 전자발찌법)’은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력 범죄자나,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른 경우에 법원은 최장 10년 범위 내에서 24시간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

그러자 K씨가 “형량이 너무 무겁고, 전자발찌 부착은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임종헌 부장판사)는 지난 5월 K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이웃에 살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적능력이 박약한 나이 어린 여자 어린이들을 성적 만족의 대상으로 삼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아주 불량한 점,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판단은 적정하다”고 밝혔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고, 대법원 제3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K씨에게 징역 3년6월과 5년간 개인신상정보 열람, 3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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