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ㆍ면책, 개인회생 신청 송달료 지원

대법원 “송달료 20만원 안팎으로 부담 적지 않은 점 고려” 기사입력:2009-08-06 13:58:11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이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개정안’을 마련함에 따라 8월1일부터 개인파산ㆍ면책, 개인회생 사건에 대한 소송구조의 범위가 종전 ‘변호사보수’에서 ‘변호사보수 및 송달료’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이는 개인파산ㆍ면책, 개인회생 사건의 경우 송달료가 20만원 안팎으로 부담이 적지 않음을 고려한 것으로, 이를 통해 개인파산ㆍ면책, 개인회생 사건의 소송구조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소송구조의 범위를 송달료에 확대한 것이다.

소송구조를 받게 되면 송달료를 국고에서 대납하게 되므로, 채무자는 송달료를 내지 않고도 개인파산 등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소송구조’ 제도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비용(인지대, 변호사 보수, 송달료, 증인여비, 감정료 기타 재판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킴으로써 해당 비용을 내지 않고도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다만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개인파산ㆍ면책, 개인회생 사건에서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60세 이상인 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다.

소송구조 대상에 해당하는 채무자는 인지액만 부담하면 개인파산ㆍ면책,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인지액은 개인파산이 1000원, 면책이 1000원, 개인회생이 3만원이다.

대법원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개인파산 등 절차를 이용하지 못한 채무자들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송달료 마련을 위한 시간적 지연 없이 신속하게 개인파산 등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 “궁극적으로, 경제적 파탄에 빠진 채무자의 신속한 회생을 통해 국민경제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국가경제의 활성화에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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