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고속도로에서 차량 전복 사고가 나자 후속 사고를 막기 위해 차로에서 수신호를 하다가 다른 차량에 치이는 사고를 당한 경우 본인도 50%의 과실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A(36)씨는 지난해 2월27일 오후 11시25분께 트럭을 운전해 서해안고속도로를 군산방향에서 서울방향으로 진행하다가 갑자기 제동하면서 핸들을 좌측으로 급하게 꺾었다. 이로 인해 트럭은 1차로와 2차로를 가로 질러 전복됐다.
사고 당시 트럭 조수석에 타고 있던 A씨의 아버지 B(66)씨는 트럭에서 빠져 나와 트럭 앞 2차로에서 서서 후행차에게 사고를 알리기 위해 수신호를 했다.
그런데 C씨가 2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사고 지점에 이르러 뒤늦게 전복된 트럭을 발견하고 급히 3차로로 차선을 변경했는데, B씨도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히 3차로로 이동하다가 C씨가 운전하는 차량에 치어 숨지고 말았다.
이에 망인 B씨의 처와 자녀들이 C씨의 운전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판사는 최근 “피고는 사고로 인해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총 1731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원 판사는 다만 “망인도 야간에 고속도로에서 후행차에게 선행사고를 알리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선행사고로 전복된 차량 앞에 서서 손만 흔들다가 C씨가 운전하는 차량이 3차로로 이동하는 것을 주의 깊게 살피지 않은 채 3차로로 이동한 잘못이 있고, 이런 과실은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된 만큼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고속도로서 수신호하다 사고 본인 50% 책임
원정숙 판사 “후속 차량이 차선 이동하는 것 살피지 않은 잘못” 기사입력:2009-08-05 1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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