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살해 후 딸 강제추행 30대 징역 10년

안산지원 “범행 수법 잔혹할 뿐만 아니라 범행 후 정황도 불량” 기사입력:2009-08-05 14:21:53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보다 14세나 많은 동거녀로부터 무시당하고 집을 나가라는 말을 듣자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또한 범행 후 동거녀의 딸을 강제로 추행까지 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K(30)씨는 2004년 12월부터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A(44,여)씨의 집에서 함께 동거해 오면서 지난해 7월부터 생활비 문제로 다툼이 있어 왔고, 평소 A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어 왔다.

그러던 중 지난 3월29일 A씨가 “같이 살고 싶지 않으니 집을 나가라”라는 등의 말을 듣고 자존심이 상해 화가 났다. 이에 K씨는 다음날 오전 9시경 잠을 자고 있던 A씨를 주방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온 몸을 수십 회 찔러 살해했다.

마침 집에 있던 A씨의 딸 B(19)양이 K씨의 양팔을 잡아 제지하자 이를 뿌리치며 살해했고, B양이 경찰에 신고하려하자 K씨를 전화기를 빼앗고 흉기로 위협해 옷을 벗겨 강제로 추행했다.

결국 K씨는 살인, 특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태수 부장판사)는 최근 K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동거녀가 평소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십 회 찔러 살해한 사건으로 범행 수법이 너무나도 잔혹할 뿐만 아니라, 살해 후 피해자의 딸을 강제로 추행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배신감에 사로잡혀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등 유리한 정상은 있지만,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빠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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