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입학자격 17~20세 연령제한 합헌

헌법재판소, 재판관 6대 3의견…공무담임권 침해 아니다 기사입력:2009-08-05 14:08:51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경찰대학 입학 자격을 만 17세 이상 21세 미만으로 제한한 경찰대학 학사 규정에 대해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대학생 김OO씨는 22세이던 2007년 6월 경찰대학에 입학하고자 경찰대학 학사관리과에 입학규정을 문의했다. 그런데 지원연령을 초과해 지원 자격이 없다고 통보받자 김씨는 이 사건 규정이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재판부는 “경찰대학에 연령 제한을 둔 목적은 젊고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교육 훈련을 일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해 국민에게 전문적이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위해 경찰대학 입학에 일정한 상한 연령을 규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고교 졸업 후 2∼3회의 입학 기회를 부여하고 있고, 경찰대 외에도 경찰 간부가 될 수 있는 별도의 제도가 마련돼 있으며, 경찰간부를 양성하기 위한 경찰대학과 유사한 사관학교 등의 경우를 보면 모두 입학상한 연령을 낮게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수한 경찰간부 양성을 통한 경찰행정서비스의 향상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무담임권을 보다 적게 제한할 방법은 찾기 힘듦으로, 피해최소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더 나아가 이러한 입학가능연령 제한으로 인해 청구인이 경찰대학에 입학하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이 위 입법목적과 같은 공익에 비해 크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강국, 조대현, 민형기 재판관은 “21세 미만만을 입학대상자로 하는 것이 젊은 인재를 어느 정도 확보하고, 어느 정도의 수준 높은 전문행정 서비스를 제공받게 될지는 알 수 없는 반면, 21세가 넘은 국민의 공무담임권이 제한되는 효과는 직접적이므로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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