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로 교도소 들락날락하는 20대 선처

울산지법 “중형 마땅하나 작량감경해 징역 3년6월” 기사입력:2009-08-03 14:18:43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절도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11일 만에 또다시 절도 범행을 시작해 4개월 동안 39회의 범행을 일삼은 20대에게 법원이 기회를 한 번 더 주기 위해 선처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24)씨는 2003년 8월 울산지법에서 절도죄로 소년부송치결정을 받았고, 2005년 10월에는 절도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으며, 2007년 6월에도 절도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지난해 10월30일 출소했다.

그럼에도 김씨는 출소한 지 불과 2주도 안 된 11월11일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A씨의 식당 뒤편 화장실 창문을 뜯고 몰래 침입한 다음 현금 17만원을 훔치는 등 지난 3월12일까지 34회에 걸쳐 심야를 틈타 25명의 건조물에 침입해 현금 등 시가 1098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김씨는 주로 심야시간대에 영업을 종료한 식당의 뒷문 유리 등을 깨고 몰래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고, 훔칠만한 물건을 찾지 못해 그냥 나온 경우도 5회나 있는 등 총 39회에 걸쳐 범행을 일삼았다.

결국 김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최주영 부장판사)는 최근 김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고, 더구나 출소한 지 불과 2주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종전과 같은 범행 수법을 사용해 단기간 내에 39회에 걸쳐 범행을 반복해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법정형에 상응하는 중형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피고인이 나이가 어려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교화의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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