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인터넷 동창회 카페에서 동창생이라고 속인 뒤 급전이 필요하다고 애원하며 8000만원에 이르는 거액을 받아 챙긴 20대 무직자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OO(21)씨는 지난해 8월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S초등학교 동창회 카페에 A(46,여)씨의 동창생 닉네임으로 접속해 1:1 채팅 방법으로 A씨에게 “동생일로 급히 600만원이 필요하니 돈을 송금해 주면 바로 갚아주겠다”는 거짓말로 50만원을 받아 챙겼다.
최씨는 또 지난해 9월 J씨에게 같은 방법으로 동창생이라고 속여 97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11월까지 2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797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동창회 카페의 회원들이 자신들의 실명을 닉네임으로 등록해 활용하는 경우가 많고, 다른 동창생이 위급한 상황에 처해 도움을 요청하면 이를 무시하거나 거절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 동창생의 닉네임으로 접속해 동창생인 것처럼 행사한 것.
결국 최씨는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전주지법 형사5단독 이성진 판사는 최근 최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범행횟수가 많고 편취한 돈이 7970만원으로 다액인 점, 또한 타인 명의의 통장을 사기 범행에 사용함으로써 범인이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렵게 했을 뿐만 아니라, 동창생을 사칭해 금전을 편취한 죄질도 매우 불량한 점, 피해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9회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던 최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인터넷서 ‘동창’ 사칭해 거액 챙긴 20대 실형
이성진 판사 “징역 1년6월…피해 거액이며 죄질 불량해” 기사입력:2009-07-31 17: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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