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대로 진술하면 사실과 달라도 위증 안 돼

부산지법 “위증은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할 때 성립되기 때문” 기사입력:2009-07-30 15:06:16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기억나는 대로 진술을 했다면, 그 내용이 사실과 다소 달라 오류나 모순이 있더라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공인중개사 김OO(72)씨는 2007년 3월 부산 중구 창선동에 있는 2층 건물의 임차권 양도계약을 중개하면서 작성한 부동산권리양도계약서에 기재된 특약사항에 관한 임차인들의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런데 김씨는 특별계약사항에 대해 진술하면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한 혐의(위증)로 기소됐고, 1심 재판부는 김씨가 실제 경험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증언했다며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부산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최근 위증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공인중개사 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할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경험을 통해 기억하고 있는 사실을 진술한 이상,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더라도 허위의 공술을 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증인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되지 않거나 경험한 사실에 기초한 주관적 평가나 그 법률적 효력에 관한 견해를 부연한 부분에 대한 다소의 오류나 모순이 있다고 해서 위증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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