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승객이 버스에서 내려 바로 보도로 올라가지 못하고 차도 쪽으로 넘어져 버스 뒷바퀴에 치어 부상을 당했다면 승객에게도 30%의 과실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윤OO(65,여)씨는 2006년 7월27일 오후 6시경 수원시 장안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의 앞문으로 하차해 걸어가다가 넘어졌다. 그런데 이때 버스가 출발하면서 버스 뒷바퀴가 윤씨의 오른쪽 다리를 밟고 지나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
이에 윤시는 버스 운행 중에 일어난 사고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윤씨의 전적인 과실로 일어난 사고라며 맞섰다.
결국 윤씨가 버스운송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수원지법 민사16단독 전우진 판사는 지난 27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500만원을 포함해 총 5348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전 판사는 판결문에서 “버스 운전기사는 버스에서 하차한 승객이 안전하게 보도로 올라갔는지 확인을 하고, 정차했던 버스를 출발하기에 앞서 후사경 등을 통해 장애물이 없는지 확인한 다음 버스를 출발시킬 주의의무가 있다”며 “이 사건의 경우 버스 운전기사가 이런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만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전 판사는 다만 “원고도 버스에서 하차했으면 바로 보도로 올라가서 안전한 자세를 취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해 차도 쪽으로 넘어진 과실이 있고, 이런 과실은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도 30% 책임이 있다”고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버스서 내려 넘어져 다쳤다면 승객 30% 책임
전우진 판사 “하차 후 보도로 올라가 안전한 자세를 취했어야” 기사입력:2009-07-30 14: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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