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내연녀의 손녀딸을 목 졸라 살해하고, 범행을 가스폭발로 위장하기 위해 집에 불을 지른 60대에게 법원이 피해자의 영혼을 달래고 유족을 위로하기 위해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K(66)씨는 지난해 5월 A씨와 내연관계를 맺어 오다가 10월부터 동거생활을 하기도 했다.
그런데 K씨는 A씨의 딸 B씨의 권유로 리조트건설 시행사에 7500만원을 투자했다가 원리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B씨에게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등 관계가 좋지 않았다.
또 K씨는 A씨의 둘째딸인 C씨에게 500만원을 빌려 줬는데, C씨도 이를 갚지 않았고, A씨와는 연락이 되지 않아 돈 문제를 따지기 위해 대구 남구 대명동 C씨가 사는 빌라로 A씨를 찾으러 갔다.
이때 문을 열어주는 C씨의 딸 D(11)양에게 K씨는 “할머니 어디 갔노”라고 물었고, D양이 “몰라요”라고 퉁명스럽게 대답했다는 이유로 화가 난 K씨는 D양을 폭행하며 입속에 양말을 밀어 넣어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한 다음 목을 졸라 살해했다. K씨는 D양을 평소 잘 알고 있었다.
이어 K씨는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사온 뒤 방안에 뿌리고, 가스밸브를 열어 가스가 새어나오도록 한 다음 불을 붙여 사체와 빌라를 태웠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가스 폭발로 위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불로 빌라 위층에 살던 2명의 어린 아이들이 유독가스 흡입으로 입원치료를 받기도 했다.
이로 인해 K씨는 살인과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최근 K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 이후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주유소에 가서 휘발유를 사온 다음 가스 폭발로 위장하기 위해 불을 지르는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불을 질러 사체를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빌라에 큰 위험을 발생시켰고, 그 결과 다른 호실에 거주하던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힌 점, 범행 후 A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경찰 조사 상황을 탐지하는 등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에만 골몰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도 피고인은 자신이 입게 된 금전적인 피해나 자신의 병만을 강조해 주장하며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 및 유족들과 아무런 합의도 되지 않고, C씨의 유족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나이가 많고 현재 폐암으로 투병 중이어서 장기간 생존을 확신할 수 없는 상태이기는 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에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 법의 엄정함을 바로 세우고, 채 피어보지도 못하고 꺾어버린 어린 피해자 D양의 영혼을 달래며, 어린 자식을 원통하게 잃어버린 D양 가족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기 위해 징역 15년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K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도 뿔나게 만든 60대 살인범 중형
대구지법 “징역 15년…피해자 영혼 달래고, 부모 위로하기 위해” 기사입력:2009-07-30 12:3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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