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식 아니라고 의심하는 남편에 이혼 책임

서울가정법원 “혼인기간 내내 아내에 폭력 일삼은 남편 혼인파탄” 기사입력:2009-07-29 17:23:20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유전자 감정까지 받았음에도 아들을 친자가 아니라고 계속 의심하고, 처에게 폭언을 일삼은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에 따르면 A(63,여)씨와 B(65)씨는 1972년 결혼해 이듬해에 아들을, 1975년에 딸을 낳았다.

B씨는 혼인생활 동안 아내와 자식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종종 했는데, 딸이 중학교 2학년 무렵인 1989년 B씨는 여자가 생기자 아내에게 폭언과 폭행을 더 자주 했다.

또한 B씨는 처가가 부유한 것으로 알고 그 덕을 볼 것을 기대했으나, 혼인 후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자 A씨를 많이 구박하곤 했다.

특히 B씨는 “아들이 자신을 전혀 닮지 않았다”며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이에 유전자 감정까지 받아 결국 아들이 자신의 친자라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결과를 불신했다.

그런데 B씨는 1996년 4월 충남 당진에 있는 자신의 소유 땅에 숙박시설을 지은 뒤에는 그곳에서 주로 지내며 A씨와 서로 연락이나 왕래는 거의 없이 지냈다.

이후 2000년경에는 A씨에게 “당신은 무식하고 무책임한 아내이고 어미다. 이혼을 원한다”는 취지로 수차례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그러다가 2005년경 B씨 모르게 A씨가 서울 망우동 집을 자신의 동생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 놓은 것을 알게 된 이후 부부간 갈등이 더욱 커졌다.

이에 A씨와 B씨는 서로 합의하에 서울 망우동 집을 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했으나, 이혼소송이 제기되자, B씨는 딸을 상대로 망우동 집의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소송을 내기도 했다.

이들 부부는 1996년 4월부터 현재까지 13년 간 별거하고 있는데 B씨는 A씨뿐만 아니라 자녀들과도 사이가 매우 소원한 상태. B씨는 자녀들의 결혼비용이나 집 구입비용을 일부 지원해 주기도 했으나, 아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

결국 A씨는 이혼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가정법원 제4부(재판장 정승원 부장판사)는 최근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6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와 피고는 1996년경 피고가 당진에 내려가 지낸 이후부터 사실상 별거상태로 지내면서 혼인관계가 파탄 상태에 이르러 점차 고착된 점, 그 이후 현재까지 원고와 피고는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혼인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아들이 친자가 아니라고 계속 의심하고, 혼인생활 전반에 걸쳐 원고를 동등한 인격체인 배우자로 대우하지 않고, 폭언 등을 행사하면서 가정을 등한시한 피고에게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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