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초등생 8명 강제추행 80대 노인 엄벌

대구고법 “아동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엄정하게 처벌해야” 기사입력:2009-07-29 14:59:20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공원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을 어린이들을 상대로 ‘돈을 준다’며 유인해 공원이나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강제추행한 80대 노인에게 항소심 법원도 엄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H(84)씨는 2007년 7월 대구 북구의 모 초등학교 부근의 어린이공원에서 A(6여)양에게 “돈을 준다”며 불러 앉힌 후 몸을 더듬으며 추행했다.

H씨는 이때부터 올해 2월까지 공원에서 비둘기 모이를 주거나, 돈을 준다며 저학년 어린이들을 유인해 공원이나 또는 자신의 집으로 8명의 어린이를 유인해 10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했다.

결국 H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1심인 대구지법은 지난 5월 H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3년, 개인신상정보 5년간 공개 열람에 제공,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할 것을 명했다.

이에 H씨가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임종헌 부장판사)는 황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황씨의 항소를 기각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2002년과 2004년 동종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1년6개월 동안 총 10회에 걸쳐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13세 미만의 8명의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들이 할아버지인 피고인에게 별다른 경계심을 갖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돈을 준다’며 피해자들을 유인해 공원이나 자신의 집으로 따라오게 해 추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84세의 고령이고 거동이 불편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1심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구고법은 “이번 판결은 최근 사회적으로 급증 추세에 있는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 아동 등의 기본권보호와 일반예방을 위해 이를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법원의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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