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카페 운영자, 징역 1년6월…7명 자살

원주지원 “자살방조 행위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성” 기사입력:2009-07-27 11:16:29
[법률전문 인터네신문=로이슈]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자살 카페를 개설한 뒤 회원을 모집하고 자살 방법을 알려줘 실제로 7명이 자살하도록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OO(23)씨는 지난 3월28일 인터넷 검색사이트에 ‘동반자살’ 카페를 개설한 다음 관심자들에게 회원가입 초대장을 보내는 방식으로 회원가입을 유도해 10~40대까지 30명의 회원을 가입시켰다.

이후 정씨는 회원들에게 자살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쪽지를 보내고, 카페 게시판에는 “이제 슬슬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다”는 등 자살을 자극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정씨는 이 같이 인터넷 쪽지나 전화통화를 통해 회원들에게 자살 결심을 하도록 도와줬고, 아울러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함께 자살할 사람들을 찾아 그들과 함께 자살하도록 도와줬다.

그에 따라 정씨가 개설한 카페 회원인 이OO씨와 장OO씨는 지난 4월8일 강원도 정선군의 한 민박집에서 술과 수면제를 먹은 다음 방안에 연탄가스를 피운 상태로 잠이 들어 일산화탄소 중독증으로 숨졌다.

또 4월15일에도 강원도 횡성군의 한 펜션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2명이 숨졌고, 4월17일에도 강원도 인제군의 한 휴게소 부근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2명이 숨졌으며, 4월23일에도 정씨가 알려준 자살방법을 시도해 승용차 안에서 1명이 숨졌고, 2명은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다.

결국 정씨는 자살방조, 자살방조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규철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정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인간의 생명은 어느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과 존엄성을 지닌 것으로 결과적으로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자살방조 행위는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인터넷상에 자살카페를 개설해 불특정 다수인을 카페에 가입하도록 한 다음, 자살하도록 도와준 행위는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크고, 그로 인해 실제 9명의 피해자가 자살을 시도해 7명이 생명을 잃는 중한 결과가 발생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나아가 생명 경시 풍조가 만연한 지금의 상황에서 자살방조 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자살에 관여한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인해 삶의 의욕을 잃은 상태에서 우연히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열심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 4월15일 횡성의 한 펜션에서 4명과 동반 자살을 기도하다 목숨을 건진 양OO(40)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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