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형할인마트가 납품업자에게 협력사원(판촉사원)을 파견하도록 요구하고, 그 인건비를 떠넘기는 것은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대형할인업체가 납품업자에게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해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부과하는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져야 한다는 첫 판결이다.
따라서 중소공급업체의 경우 부당하게 피해를 입고 있는 사례가 많은 현실을 감안할 때 이번 판결은 납품업자에게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가 가능하게 됐다는 점에서 유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들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바꾸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유통업체인 M사는 지난 1998년 초부터 2003년 6월까지 대형할인마트인 옛 까르푸에 생굴과 황태포 등의 물품을 공급했다.
당시 M사는 까르푸 측의 요구로 8∼9개 영업점에 판촉활동 명목으로 협력사원(판촉사원)을 파견했고, 6년 가까운 납품기간동안 인건비는 8억2000만원에 달했다.
그런데 M사가 협력사원을 채용해 파견하는 형식을 취하기는 했으나, 사실은 까르푸가 직접 면접 후 협력사원을 채용하고, 근무시간과 근태관리 및 급여 등 제반사항을 결정했고, M사는 급여 등 인건비만 부담했다.
협력사원들은 까르푸 영업점에서 M사가 납품한 황태포를 물에 불린 후 뼈와 가시 등을 제거하고 양념해 판매하거나 그 일부를 즉석에서 구워 시식용으로 제공하는 등의 판촉활동을 하는 것이 주된 업무였다. 하지만 생선코너에 근무하는 등 황태포 판매와 관계없는 업무를 담당하기도 했다.
M사가 황태포 등 납품을 그만두고 다른 납품업자로 변경된 후에도 협력사원 중 일부는 다른 납품업자가 급여를 지급하는 형태로 까르푸 영업점에서 계속 근무하기로 했다.
따지고 보면 M사는 대형마트와 납품업체라는 ‘갑’과 ‘을’의 관계에서 ‘울며 겨자먹기’로 인건비를 충당했던 것이다.
결국 M사는 협력사원 파견이 대형마트의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한 이익제공강요행위에 해당하므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까르푸는 이로 인해 M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한편, 까르푸는 이랜드리테일에 매각돼 ‘홈에버’로 바뀐 뒤, 지난해 다시 삼성테스코에 인수돼 ‘홈플러스’로 이름이 변경됐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8민사부(재판장 권택수 부장판사)는 2006년 6월 M사의 사장 오OO(52)씨가 까르푸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정현수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황태포 판매와 무관한 일을 한 판촉사원 1명에 대해서만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파견한 협력사원 김OO씨를 하루 2시간 정도 까르푸의 매장에서 원고가 납품하지 않은 상품의 판매 업무에 종사하게 한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봐 2시간에 상응하는 급여만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제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6일 M유통이 까르푸를 인수한 이랜드리테일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만약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를 함으로써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공정거래법상의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것과는 별개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때문에 그 거래상대방이 이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가 황태포 등 납품을 그만두고 다른 납품업자로 변경된 후에도 협력사원 중 일부는 다른 납품업자가 급여를 지급하는 형태로 피고의 영업점에서 계속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와의 관계에서 피고는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또 “피고는 협력사원들을 자신의 매장에서 납품한 상품의 판매와 관계없는 다른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도 한 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파견종업원의 파견조건에 관해 서면으로 약정을 하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러한 행위는 피고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거래상대방에게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는 공정거래법 시행령에서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로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로서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의 범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공정거래행위가 없었더라면 원고가 지출하지 않았을 비용, 즉 원고가 협력사원을 파견함으로써 지출한 인건비 등 비용의 합계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가 납품하지 않은 상품의 판매 업무에 종사하게 한 부분에 한해 불법행위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나머지 협력사원 파견으로 인한 인건비 청구구분은 기각하고 말았으니, 이는 이익제공강요행위에 의한 불법행위의 성립과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납품업자에 판촉사원 요구한 대형마트 ‘첫 배상’
대법원 “판촉사원 파견 요구는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책임” 기사입력:2009-07-27 11:05:3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912.37 | ▲104.16 |
| 코스닥 | 837.65 | ▲10.78 |
| 코스피200 | 1,088.61 | ▲17.4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991,000 | ▼978,000 |
| 비트코인캐시 | 371,900 | ▼3,700 |
| 이더리움 | 3,461,000 | ▼5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10 | ▼170 |
| 리플 | 1,966 | ▼26 |
| 퀀텀 | 1,180 | ▼17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002,000 | ▼1,009,000 |
| 이더리움 | 3,465,000 | ▼5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30 | ▼150 |
| 메탈 | 323 | ▼5 |
| 리스크 | 135 | 0 |
| 리플 | 1,967 | ▼29 |
| 에이다 | 292 | ▼7 |
| 스팀 | 62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980,000 | ▼960,000 |
| 비트코인캐시 | 369,100 | ▼6,900 |
| 이더리움 | 3,460,000 | ▼5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780 | ▼190 |
| 리플 | 1,964 | ▼29 |
| 퀀텀 | 1,182 | ▼26 |
| 이오타 | 6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