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여친과 친구 윤간한 정신지체 3급 실형

충주지원 “징역 2년6월…죄질 상당히 불량해 엄중한 처벌받아야” 기사입력:2009-07-25 18:18:21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동네 후배들과 함께 여고생인 자신의 전 여자친구와 그녀의 친구를 불러내 윤간한 지적장애 3급 20대에게 법원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L(21)씨는 지난 2월12일 충주시에 있는 한 공원에서 동네 후배들과 어울리다가 마침 자신의 전 여자친구였던 A(18)양으로부터 문자메시지가 오자 A양과 친구인 B양을 불러내 술을 먹인 뒤 강간하기로 모의했다.

이날 이들은 A양과 B양을 데리고 여관으로 데려간 다음 게임에서 지는 사람이 소주 반 컵씩을 마시게 하는 벌칙을 세우고, A양과 B양이 계속해서 게임에서 지도록 한 후 술을 마시도록 해 결국 둘은 만취해 정신을 잃었다.

그러자 L씨 등 일행 5명은 A양과 B양을 차례로 윤간했고, 결국 A양과 B양을 불러내 성폭행을 당하게 한 L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병관 부장판사)는 최근 L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것으로 25일 확이뇄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후배들과 합동해 자신의 전 여자친구와 그녀의 친구를 윤간한 것으로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에 비춰 그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으로서 자신보다 어린 후배들과 어울리면서 범행에 이르게 됐고,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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