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수면실에서 자는 사람의 열쇠를 훔쳐 사물함에서 1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물적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 진술만으로 돈을 훔쳤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황O(64)씨는 지난 1월16일 새벽 5시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L사우나 수면실에서 정OO씨가 사물함 열쇠를 왼쪽 손목에 차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열쇠를 벗겨 사물함을 열어 현금 1만원을 훔쳤다.
이로 인해 황씨는 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1심인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홍순욱 판사는 지난 2월 황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홍 판사는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나, 정씨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절취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 “피고인은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질렀고, 그 외에도 동종 전과가 7회 더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인 서울남부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승호 부장판사)는 지난 4월 열쇠를 훔친 것만 인정하고 1만원을 훔친 부분은 무죄로 판단해 1심 판결을 뒤집고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사우나에 들어가기 전 1만원을 바지주머니에 넣어 뒀다가 분실했으나, 사우나에 가기 전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면서 1만원을 분실했는지, 아니면 사물함에서 도난당한 것인지 확실히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사우나에서 체포된 피고인이 1만원 지폐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정씨의 수사기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1만원을 훔친 것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고, 대법원 제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최근 절도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절도미수죄를 인정해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한 채용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열쇠를 훔쳐 사물함을 열고 소지품을 뒤지면서 훔칠 대상을 물색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되지만, 사물함에서 현금 1만원을 꺼내 갔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씨의 수사기관 진술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대법 “피해자 진술만으로 절도 인정 못해”
“열쇠 훔친 것은 인정되나 사물함서 돈 훔친 것은 인정 어려워” 기사입력:2009-07-24 17:36:1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912.37 | ▲104.16 |
| 코스닥 | 837.65 | ▲10.78 |
| 코스피200 | 1,088.61 | ▲17.4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991,000 | ▼978,000 |
| 비트코인캐시 | 371,900 | ▼3,700 |
| 이더리움 | 3,461,000 | ▼5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10 | ▼170 |
| 리플 | 1,966 | ▼26 |
| 퀀텀 | 1,180 | ▼17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002,000 | ▼1,009,000 |
| 이더리움 | 3,465,000 | ▼5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30 | ▼150 |
| 메탈 | 323 | ▼5 |
| 리스크 | 135 | 0 |
| 리플 | 1,967 | ▼29 |
| 에이다 | 292 | ▼7 |
| 스팀 | 62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980,000 | ▼960,000 |
| 비트코인캐시 | 369,100 | ▼6,900 |
| 이더리움 | 3,460,000 | ▼5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780 | ▼190 |
| 리플 | 1,964 | ▼29 |
| 퀀텀 | 1,182 | ▼26 |
| 이오타 | 6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