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현재 대법원은 ‘정책법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을 표방하고 있지만,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의심받고 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24일 대법원장 직속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출범시키는 위촉식에서 사법부 구조 개혁에 대한 고민을 이 같이 드러냈다.
이용훈 대법원장(자료사진) 그는 “우리에게는 아직도 남아 있는 (사법제도 개선) 과제가 너무 많은데 우선, 상고심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며 “올바른 상고심 법원의 구조와 기능을 밝히고 재정립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시급한 일”이라고 말했다.
상고심인 대법원의 대법관 1인당 사건 부담 건수가 너무 많아 대법원이 제대로 된 정책법원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따라서 과중한 업무량을 줄여야 정책법원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이 대법원장은 또 빗발치는 항소심 법원의 신설 요구에 대해서도 고민을 털어놨다. 현재 강원, 충북, 전북, 제주 등 관내에 고등법원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들과 국회의원들은 항소심 법원의 설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 대법원장은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구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요구되고 있는 항소심 법원의 신설 여부도 문제”라며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사법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대법원의 의무이지만, 항소심 법원을 무조건 많이 신설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올바른 판단이 서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전체의 항소심 구조와 관련이 있는 문제여서 더욱 결론을 도출하기 어렵다”고 털어놨다.
또한 “올해 개원한 법학전문대학원이 자리 잡고 졸업생이 배출된 이후의 법관임용은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할 것인지도 시급히 논의해야 할 과제”라며 사법정책자문위원들에게 의견을 구했다.
이 대법원장은 “사법시험성적과 사법연수원 수료성적 위주로 법관을 임용하던 종래의 제도는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음이 명약관화하다”며 “법관지원자의 실력과 인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우리의 사법체계와 법조인 양성제도와 잘 어울릴 수 있는 법관선발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방향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제기된 개헌 논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법원장은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개헌 논의와 관련해 미래의 우리 사법부의 모습이 어떻게 그려져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듣고 싶다”고 자문을 구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최근 “앞으로 헌법이 개정된다면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3인 지명권을 없애고, 재판관 9명 중 3명은 비법조인 중에서 선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이 대법원장은 끝으로 “여러분은 경륜이나 인품 등 모든 면에서 많은 존경을 받고 계신 분들로 저는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를 빌려 우리 사법부가 당면한 어려운 문제들에 대한 새로운 그림을 그려나갔으면 한다”고 당부하면서 “여러분께서 일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법원행정처의 인력들이 최선을 다해 보좌하겠다”고 약속했다.
대법원장 “대법원이 역할 다하는지 의심받아”
“항소심 법원 무조건 많이 신설하는 게 옳은 일인지 판단 안 서” 기사입력:2009-07-24 16: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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