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홍장표 벌금 500만원 확정…의원직 상실

유력한 경쟁관계 있는 상대방 후보자 재산에 관해 허위사실 유포 기사입력:2009-07-23 20:39:11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유력한 경쟁관계에 있는 상대방 후보자의 재산에 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나라당 홍장표(50) 의원이 23일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국회의원 당선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안산시 상록구에 출마한 한나라당 소속 이진동 후보자의 재산은 처와 부모의 재산을 모두 합해 33억 6424만원이었고, 본인의 재산은 12억 6294만원이었다.

그런데 당시 친박연대 소속이었던 홍장표 의원은 지난해 4월 3일과 7일 2회에 걸쳐 선거구민들을 상대로 선거연설을 하면서 이진동 후보자의 재산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 의원은 당시 “마흔한 살 된 사람이 어떻게 재산이 33억이 될 수 있습니까. 이진동 후보가 기자하면서 어떻게 재산을 33억씩 모았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검증 안 된 이진동 후보를 반드시 퇴출시켜 다시는 안산에 낙하산 후보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다 함께 홍장표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라고 연설했다.

결국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인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3형사부(재판장 신일수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홍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경쟁관계에 있는 이진동 후보자의 재산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 후보를 불리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조사기관이 어디인지조차 불분명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하는 등 선거구민들의 올바른 선거권 행사를 그르치게 해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려 했으므로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홍 의원이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홍우 부장판사)는 지난 3월 홍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국회의원 후보자로서 후보자의 재산관계가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안산지역에서는 국회의원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선거구민들의 선택을 오도하게 해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했다”고 판시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3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기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수긍이 가고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12.37 ▲104.16
코스닥 837.65 ▲10.78
코스피200 1,088.61 ▲17.4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829,000 ▲452,000
비트코인캐시 374,000 ▼1,100
이더리움 3,511,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10,940 ▼60
리플 1,996 ▲4
퀀텀 1,191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871,000 ▲470,000
이더리움 3,512,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10,940 ▼40
메탈 326 ▼4
리스크 136 0
리플 1,994 ▲2
에이다 299 ▲2
스팀 6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840,000 ▲450,000
비트코인캐시 374,200 ▼900
이더리움 3,509,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0,950 ▼60
리플 1,995 ▲4
퀀텀 1,208 0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