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부인하며 합의도 않는 30대 법정구속

한경근 판사, 징역 5월…전치 8주 상해 입힌 혐의 기사입력:2009-07-23 16:46:34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소한 시비로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폭행을 부인하고, 또한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법원이 법정구속으로 엄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OO(37)씨는 지난해 9월2일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골목길에서 A씨와 함께 술을 마시러 가던 중 A씨의 배를 툭툭치며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었다.

이때 A씨가 최씨의 손을 뿌리치며 화를 내자, 순간적으로 흥분한 최씨는 주먹과 발로 A씨를 마구 때려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혔다.

이로 인해 최씨는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부산지법 형사5단독 한경근 판사는 최근 최씨에게 징역 5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한 판사는 “피고인이 사소한 시비로 피해자를 폭행해 전치 8주의 상해를 가하고도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않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다”고 밝혔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12.37 ▲104.16
코스닥 837.65 ▲10.78
코스피200 1,088.61 ▲17.4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829,000 ▲452,000
비트코인캐시 374,000 ▼1,100
이더리움 3,511,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10,940 ▼60
리플 1,996 ▲4
퀀텀 1,191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871,000 ▲470,000
이더리움 3,512,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10,940 ▼40
메탈 326 ▼4
리스크 136 0
리플 1,994 ▲2
에이다 299 ▲2
스팀 6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840,000 ▲450,000
비트코인캐시 374,200 ▼900
이더리움 3,509,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0,950 ▼60
리플 1,995 ▲4
퀀텀 1,208 0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