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자문기구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신설

법원 구조 개편하고 법관인사제도 개선하는 등 사법제도 연구 기사입력:2009-07-23 14:33:54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은 23일 법원 구조를 개편하고 법관인사제도를 개선하는 등 사법제도를 연구·심의하기 위해 대법원장 자문기구로서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신설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를 위해 오는 24일 오전 9시30분 대법원 청사 무궁화홀에서 경험과 덕망이 있는 각계 인사 7명을 사법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위원장에는 이홍구 전 국무총리가 위촉됐다. 위원으로는 곽동효 전 특허법원장, 박재윤 전 대법관, 송인준 전 헌법재판관, 양삼승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장명수 전 한국일보 대표, 홍복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등이다. (가나다순)

이와 함께 대법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보좌하기 위해 산하에 현직 법관을 포함한 법조인과 전문분야 교수 등 전문가 약 20명으로 꾸려진 전문위원 연구반을 구성했다.

위원회는 8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해 전문위원 연구반의 연구 토의 및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일단 연말까지 1차 연구 및 심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자문위 신설은 최근 여러 지역에 법원을 신설하거나 지원을 본원으로 승격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다수 제출되고,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의 설치 및 증원을 요구하는 여론도 높아지고 있어 이를 연구하기 위한 것.

또한 최종심인 대법원에 접수되는 상고사건이 폭증해 대법원이 법률심 및 정책법원으로서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상태라는 것도 신설 배경이다.

여기에 로스쿨 도입에 따른 새로운 법관 임용방안 등 법관인사제도 개선 방인이 수립되어야 하고, 법관에 대한 테러, 법정질서 문란행위 증가에 따른 사법질서 보호 대책도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도 작용했다.

위원회는 선결과제로 ▲항소심 구조 개편 ▲상고심 기능 정상화를 위한 제도개선 ▲법관인사제도와 관련된 사항으로 고법부장 제도 개선과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이후 법관 임용 방안 ▲사법질서보호법 제정 등 법관을 비롯한 재판사무종사자들의 보호 및 법정질서 확립 방안 ▲ 기타 대법원장이 안건으로 부의한 사법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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