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사러 온 초등생 상습 성폭행 슈퍼주인 엄벌

서울중앙지법 “어린이 성범죄에 대해 사회적 경각심 일깨우기 위해” 기사입력:2009-07-21 17:10:31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평소 물건을 사러 자주 들르던 초등학생을 슈퍼 안 구석진 곳에서 1년 넘게 9회에 걸쳐 성폭행을 일삼은 파렴치한 60대 슈퍼마켓 업주에게 법원이 징역 5년과 신상정보 공개 판결을 내렸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P(62)씨는 평소 물건을 사러 자주 들르던 A(10,여)양이 2007년 12월 자신의 무릎 위에 앉자 끌어안고 몸을 더듬으며 추행하기 시작했다.

특히 P씨는 지난해 3월 슈퍼마켓 안에서 물건을 사러 온 A양을 슈퍼 안 진열대 뒤의 구석진 곳으로 데리고 간 다음 강간한 것을 비롯해 지난 1월까지 6회에 걸쳐 강간했다. P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1년 넘게 9회에 걸쳐 파렴치한 짓을 일삼았다.

결국 P씨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서울중앙지법 제26형사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최근 P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P씨의 개인신상정보를 5년간 열람에 제공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며 자신이 운영하는 슈퍼마켓에 자주 물건을 사러 온 만 10세 남짓한 어린 피해자를 약 1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간음 내지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아직 성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어린 피해자가 충격을 극복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을지 매우 걱정스러운데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반인륜적인 성범죄에 대해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형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아직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순순히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P씨는 재판부에 7회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이 같이 판결이 나자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12.37 ▲104.16
코스닥 837.65 ▲10.78
코스피200 1,088.61 ▲17.4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829,000 ▲482,000
비트코인캐시 373,700 ▼900
이더리움 3,511,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10,940 ▼60
리플 1,994 ▲6
퀀텀 1,191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850,000 ▲394,000
이더리움 3,514,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10,940 ▼40
메탈 326 ▼4
리스크 136 0
리플 1,995 ▲8
에이다 299 ▲2
스팀 6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830,000 ▲490,000
비트코인캐시 374,200 0
이더리움 3,512,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10,950 ▼60
리플 1,995 ▲7
퀀텀 1,208 0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