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내연녀와 빌려준 돈 문제 및 남자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해 목 졸라 살해한 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사체를 불태운 5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건축 노동을 하는 S(51)씨는 지난해 3월 자주 다니던 다방 여주인 A(51)씨를 알게 돼 그 무렵부터 내연관계를 맺어왔다.
이후 A씨로부터 “남편과 사실상 이혼상태이니 이혼하고 같이 살자”는 제안을 받기도 했고, 지난해 11월까지 수회에 걸쳐 2800만원을 빌려주기도 하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런데 지난해 12월부터는 A씨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남자들과 성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의심해 자주 다투게 됐다.
그러던 중 지난 2월18일 오후 11시경 S씨는 A씨가 다방에서 다른 손님과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의심해 심하게 다투다가 “빌려간 돈이나 빨리 갚으라”고 요구했다.
이때 A씨가 “이제까지 성관계를 한 대가로 빌린 돈을 다 갚고도 남는다”고 말하며 다방 내실로 들어가자, 화가 난 S씨는 뒤따라가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렸다.
이에 A씨가 경찰에 신고하려하자, S씨는 그곳에 있던 노끈으로 양팔을 뒤로 묶은 다음, 계속해 A씨가 소리를 지르자 청테이프 등으로 다리를 묶고, 입과 코를 막은 다음 휴대폰 충전기 전선으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
뿐만 아니라, S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사체 위에 이불을 덮어 다방을 불태웠다.
결국 S씨는 살인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S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금전 문제 및 남자 관계를 이유로 다투던 중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했을 뿐만 아니라, 사체 위에 이불 등을 덮고 불을 질러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이어 “이 같은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잔인할 뿐만 아니라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해자를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순간적으로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반성문을 6회에 걸쳐 내며 선처를 호소했던 S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반면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내연녀 살해 뒤 사체 불태운 50대 징역 15년
인천지법 “범행 수법 잔인할 뿐만 아니라 결과가 돌이킬 수 없어” 기사입력:2009-07-21 11:5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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