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욕심에 공장 불내고 법원 우롱한 사장

법원 “범행 은폐하며 법질서 무시한 피고인에 관용 베풀 수 없다” 기사입력:2009-07-20 11:21:57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공장운영이 어렵게 되자 공장에 불을 지르고 보험금을 타내려 한 사장 등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 특히 범행은폐, 허위 자수와 사건 왜곡, 도피 등으로 장기간 소모적인 법적 절차를 밟도록 만든 점을 법원이 괘씸하게 여겨 관용을 베풀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구 달성군에서 섬유업체를 운영하던 최OO(46)씨는 2003년 6월부터 일거리가 없어 공장 가동이 멈추게 되고, 공장 내에 있는 기계들도 뜻대로 팔리지 않는 한편, 채무가 1억 6000만원에다가 공장도 월 100만원의 임대료를 계속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자 화재보험에 가입한 뒤 공장을 불태우고 보험금을 탈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최씨는 2004년 2월11일 화재보험에 가입한 뒤 불과 16일 만인 27일 새벽 1시경 동업자 김OO(48)씨와 함께 미리 준비한 서너 2통을 공장 내부 바닥 등에 뿌리고 붙을 붙여 공장 내부에 있던 원단과 집기 등을 모두 태우고, 이로 인해 공장건물도 불에 탔다.

이후 최씨와 김씨는 보험금 2억원을 청구했으나, 방화를 의심한 보험회사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해 200년 6월 대법원에 승소해 미수에 그쳤다.

그런데 이들은 방화범행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태연하게 수사에 응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했을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가 승소할 때까지 보험금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소송을 진행하며 범행을 은폐하려는 대범함을 보이기도 했다.

심지어 대법원에서 패소해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됐음에도 어떻게 해서든 보험금을 타낼 생각으로 2007년 1월 공범인 김씨가 사장 최씨에 대한 불만으로 혼자서 공장에 불을 지른 것처럼 허위자백하고, 이에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마치 억울한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했다.

그런데 김씨는 허위자백 후 도주했고 그로부터 5년 남짓 지난 올해 5월7일 우여곡절 끝에 김씨가 체포되면서 덜미가 잡혔다.

결국 이들은 일반건조물방화와 사기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경철 부장판사)는 최근 최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김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화 범행은 피고인들이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고의로 공장에 불을 질러 막대한 재산 피해를 야기한 사안으로서 방화행위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나 방화의 위험성은 물론이거니와 범행 동기 면에서도 죄가 상정하고 있는 범죄 형태 중 죄질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방화로 인한 화재의 진압, 화재원인 조사, 방화여부를 둘러싼 3심까지 진행된 민사사건 법정공방, 범행은폐, 허위 자수와 사건 왜곡, 도피 행각 등의 우여곡절을 거친 그동안의 형사절차 등 피고인들의 잘못된 행태로 인해 헛되이 소모된 수많은 노력들과 피고인들에 의해 오랜 기간 무시당한 법 절차의 규범성 회복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사정이나 때늦은 반성을 이유로 쉽게 관용을 베푸는 것은 법이 스스로를 부정하는 처사나 다름없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 김씨는 초범이고, 피고인 최씨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불탄 공장건물 소유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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