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과 조카 성폭행한 아빠와 삼촌 징역 2년

목포지원 “치유하기 어려운 깊은 상처 줘…반인륜적 범죄” 기사입력:2009-07-16 11:23:09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혼해 할머니가 맡아 키우는 친딸을 강제로 추행한 아버지와 이 조카를 강제로 추행한 삼촌에게 법원이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7)씨는 약 10년 전 이혼한 후 자신의 모친이자 딸 N(5)양의 할머니에게 딸의 양육을 위탁하고 주로 외지를 돌며 일을 하다가 명절 때 와 만나곤 했다.

그런데 A씨는 2005년 2월 설을 보내기 위해 광주 북구 운암동 딸이 있는 모친의 집에 찾아와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는 딸(당시 11세)에게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말을 하며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며 추행했다.

또 2006년 10월에도 추석을 보내기 위해 왔다가 돌아가는 친척을 배웅하고 돌아오는 길에 아파트 부근 주차장에서 추행하는 등 2007년 3월까지 3회에 걸쳐 추행했다.

N양에 대한 성폭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함께 사는 N양의 삼촌인 B(38)씨는 2005년 8월 집에 조카인 N양과 단 둘이 있게 되자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며 추행했다. 심지어 B씨는 할머니가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해 추행하는 등 2006년 9월까지 5회에 걸쳐 성폭행했다.

N양은 2007년 9월 아동보호센터에서 처음 상담을 받을 당시에는 강제추행에 대해 아빠와 삼촌을 고소하고 싶지 않다고 했으나, 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중에 억제됐던 분노가 일자 지난해 7월 비로소 고소를 하게 됐다.

그러자 A씨와 B씨는 가족들이 함께 생활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강제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N양이 수 차례에 걸쳐 할머니 돈을 훔치고, 할머니와 주변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해 왔다며 지금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최근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수 차례 강제추행한 것으로, 이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쉽게 치유하기 어려운 깊은 상처를 줬을 뿐만 아니라 친족 간의 성범죄는 사회구성원 상호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반인륜적 범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다만 “아버지인 피고인 A씨에게는 특별히 중한 전과가 없는 점, 삼촌인 피고인 B씨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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