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차량 전조등을 끄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자 흉기로 상대방을 찔러 치명상을 입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음식점을 운영하는 A(37)씨는 지난 1월4일 오전 3시23분께 인천 남동구 간석동의 한 교회 앞길에서 차에 타고 있던 B(27)씨의 차량 전조등으로 인해 눈이 부셔 전조등을 꺼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B씨가 응하지 않자 A씨는 다시 전조등을 꺼달라고 요구하면서 욕설을 했고, 이에 B씨도 차에서 내려 욕설로 맞대응을 했다.
그러다가 화를 참지 못한 A씨는 주먹으로 B씨의 가슴을 때려 서로 싸움이 붙었고, 싸움 도중 A씨는 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내 B씨의 가슴을 찔러 전치 6주의 치료를 요하는 복장뼈 골절 등을 입혔다.
결국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동근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와 싸움을 하던 중 격분해 흉기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중상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입혔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회에 이르는 폭력전과에 비춰 이 사건 범행도 폭력성의 발로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어 “피고인이 흉기의 손잡이가 분리되고 흉기가 피해자 가슴에 깊이 박힐 정도로 찌른 범행수법에 비춰 보아 범행 자체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싸우던 중 술김에 순간적으로 격분해 범행에 이른 점,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차량 전조등 끄라니까” 살인미수 30대 엄벌
인천지법 “징역 5년…폭력전과에 비춰 폭력성 발로로 보여” 기사입력:2009-07-15 17: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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