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사고 처에게 덮어씌운 남편 법정구속

손천우 판사 “법원 거듭된 선처 받고 자중하지 못하고 또 범행해” 기사입력:2009-07-15 16:29:58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원의 거듭된 선처를 받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무면허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아내에게 대신 처벌 받아달라고 부탁한 철부지 20대에게 법원이 법정구속으로 엄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Y(29)씨는 지난 3월2일 오전 5시25분께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충북 증평읍에 있는 S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자신의 집까지 약 5km 가량 운전했다.

그런데 Y씨는 이날 집으로 돌아 오던 중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 중이던 천OO씨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집으로 갔다. 천씨의 차량 수리비는 212만원이 나왔다.

이후 경찰의 조사가 시작되자, Y씨는 자신의 처에게 “당신이 운전한 것처럼 경찰서에 가서 진술해 달라”고 부탁을 했고, 이에 처는 경찰서에 출석해 허위 진술을 했다.

Y씨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수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07년 6월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았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07년 12월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됐다가 벌금 200만원으로 또 다시 선처를 받았었기 때문이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손천우 판사는 범인도피 교사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된 Y씨를 공판에 회부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손 판사는 “수회의 범행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자중하지 못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정차돼 있는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했고, 특히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처에게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중하고, 과연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있는지 매우 의심스러워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손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Y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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