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친목회원들끼리 다른 회원들을 기다리는 동안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1점당 200원짜리 고스톱을 했다면 도박죄 전과가 있더라도 도박이 아닌 ‘일시 오락’에 불과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A(52·여), B(44·여), C(42·여)씨는 지난해 8월30일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D, E씨와 함께 수원시 장안구의 한 주택에서 화투로 ‘고스톱’을 쳤다. 3점에 600원이고 1점을 추가할 때마다 200원씩 가산하는 방법으로 약 15회에 걸쳐 고스톱을 치다 적발된 뒤 도박전과가 있는 A, B, C씨만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피고인들과 D, E씨와의 친분관계, 도박을 하게된 경위와 시간, 당시 소지하고 있던 돈의 액수, 피고인들의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일시적 오락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자 검찰은 “피고인들은 도박죄 또는 도박개장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일시 오락으로 도박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항소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도박죄에 있어 ‘일시 오락’ 여부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판돈 ▲도박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참조해 판단해야 한다고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수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오기두 부장판사)는 지난 7일 고스톱을 하다 도박 혐의로 기소된 A, B, C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친목회원들로 서로 친분이 있는 점, 사우나를 마치고 다른 회원들을 기다리던 중 무료함을 달래고 친목모임 술값에 보태려고 화투를 사와 고스톱을 친 점, 고스톱을 친 시간이 1시간에 불과한 점, 당시 일행들이 가지고 있던 돈이 각 2만∼6만원대인 점, 내기 규모가 1점당 200원이고 횟수가 15회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도박이 아닌 일시 오락에 불과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이 도박죄 또는 도박개장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씩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행위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1점당 200원짜리 고스톱은 도박 아닌 '오락'
항소심 “친목회원들끼리 다른 회원들 기다리다 고스톱 쳐 무죄” 기사입력:2009-07-15 15:21:2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912.37 | ▲104.16 |
| 코스닥 | 837.65 | ▲10.78 |
| 코스피200 | 1,088.61 | ▲17.4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829,000 | ▲482,000 |
| 비트코인캐시 | 373,700 | ▼900 |
| 이더리움 | 3,511,000 | ▲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940 | ▼60 |
| 리플 | 1,994 | ▲6 |
| 퀀텀 | 1,191 | ▼2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850,000 | ▲394,000 |
| 이더리움 | 3,514,000 | ▲1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940 | ▼40 |
| 메탈 | 326 | ▼4 |
| 리스크 | 136 | 0 |
| 리플 | 1,995 | ▲8 |
| 에이다 | 299 | ▲2 |
| 스팀 | 62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830,000 | ▲490,000 |
| 비트코인캐시 | 374,200 | 0 |
| 이더리움 | 3,512,000 | ▲1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950 | ▼60 |
| 리플 | 1,995 | ▲7 |
| 퀀텀 | 1,208 | 0 |
| 이오타 | 64 | 0 |







